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 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Ⅱ는 의무적으로 부가되므로 보험료 납입은 원화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Ⅱ를 이용하여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통화를 원화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평생보장보험은 세법 상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어 관련 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 달러유니버셜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세법 상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보험차익비과세 한도에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러유니버셜특약 유의사항
- 추가계약자적립금인출 시, 연 4회까지 인출 수수료(인출 금액의 0.2%와 $2 중 작은 금액)가 면제됩니다.
- 매월 해당월까지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합니다.
- 납입한도는 해당월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입니다. 다만, 추가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사업비(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를 부과합니다.
- 다만, 미(美)국고채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美)국고채수익률은 미(美)재무부가 공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합니다.
- 추가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로 적립됩니다.
-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