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사옥 시설 및 임직원과 고객의 안전확보,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제 2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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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항목 |
CCTV설치대수 |
녹화기록 장치(NVR) |
본사, 타워 |
192대 |
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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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사옥 내・외부의 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 3조 관리책임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현황
구분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 |
위탁운영자 |
재위탁자 |
푸르덴셜타워 |
총무담당팀 |
총무담당팀장 |
에스원 |
에스텍시스템,
진양메인티넌스,
아마노코리아 |
제 4조 영상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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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다.
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시간 |
- 푸르덴셜타워: 녹화 후 1개월
- 전산실: 녹화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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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R시스템: 지하1층 방재실
1층 주차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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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 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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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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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푸르덴셜타워 관리실 또는 Agency에 비치되어 있는 영상정보 확인 청구서(별지1)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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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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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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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제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한다.
부 칙(2013.7.1)
제 1조 시행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은 2013년 7월 1일부로 제정・시행한다.
부 칙(2018.1.1)
제 1조 시행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은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시행한다.
부 칙(2018.4.4)
제 1조 시행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은 2018년 4월 4일부로 개정・시행한다.
부 칙(2019.7.4)
제 1조 시행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은 2019년 7월 4일부로 개정・시행한다.
별지1-영상정보-확인-청구서-파일.xlsx
별표1-푸르덴셜타워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파일.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