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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생명보험협회,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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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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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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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7조 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요구내용에 대해 열람제한, 열람연기, 열람거절, 정정·삭제 거절, 처리정지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이의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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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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