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은행 앱(App)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하여,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 및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1~9등급)을 산출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4.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MYKEEPiN)’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저장한 후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성보험(의무보험 또는 정책성보험으로 한정)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는 대신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면 가입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비대면 가입시) 법인공인인증서 인증만 온라인상 전자서명으로 인정
6.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7.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하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여 ①보험에 가입하거나, ②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8.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9.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신용카드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지급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의 신용 카드·체크카드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10.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 (한국NFC)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앱(uniNFC)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의 NFC 기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①신용카드가맹점이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며, ②신용카드 단말기는 거래의 안전성, 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으며, ②여전협회가 별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 이동 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과한 후 소프트웨어 단말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결제한도를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11.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원인증 ‘정보지갑앱(my-ID)’을 통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정보지갑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발급·저장한 후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정보지갑앱을 통한 신원인증을 비대면 실명 확인 이행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12. 신용카드 번호 없는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삼성카드, 하나카드)
- (주요내용)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객이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도록 실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규제신속확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3항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 신용카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고 카드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