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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고객센터 > 보험금 청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이하의 (암)입원, (암)수술, 골절진단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라이프플래너® 또는 CS센터(보험금 전담 상담)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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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조회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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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을 송금 받을 통장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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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라이프플래너®또는 CS센터(보험금 전담 상담)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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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