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① 국민연금/기초연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은퇴 예정자들은 퇴직 후 필요한 상당 부분의 자금을 국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7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65.4%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중 53%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일정 금액의 돈을 매월 적립하고 일할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이를 받아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출생 연도 및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37만 8천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91만 88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국민연금공단 기준)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액과 대상자들은 정부가 매년 선정한 고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매월 건강한 노인의 적정생활비는 부부와 개인 기준으로 각각 243만 4천원, 153만원이며,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는 176만 100원, 108만 7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퇴직 후 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한명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매월 약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연금 리모델링하기를 통해 수령액을 늘리거나, 임의 가입자 제도를 통해 전업주부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②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은퇴 설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사업자와 같은 제 3자에게 위탁하고 회사나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용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외부 금융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은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며, 확정급여형(DC)은 회사가 퇴직금을 거치해두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용어 그대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으로 개인연금의 연금보험과 성격이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③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납입 기간 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납입액 중 연간 4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 시 3.3~5.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절세효과나 노후대비 측면에서 비슷하며, 이 둘을 합산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이 없으나, 노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령 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달러에 투자해 평생 달러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어 글로벌 자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④ 주택연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연금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특징은 거주권을 보장받으면서 부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기대수명,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 수령액이 정해지며, 이렇게 결정된 지급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정산 후 자녀 등 상속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초과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액 평가 시 주택가격 상승률 및 기대수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가속되고 주택가격이 낮아진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낮아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은 실거주지에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으나, 연령 제한이 50대로 낮아지고, 주택도 공시가 9억원(시가 13억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기 은퇴인구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