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신혼부부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제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며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효율적인 자산관리"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를 어렵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 찾아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부터 나가는 지출을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다는 사실!
이번 호에는 맞벌이 부부의 놓치기 쉬운 소소한 재테크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은행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의 은행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각자 현재 거래실적을 유지하더라도 부부 모두 더 많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대출 우대금리와 환전 등 각종 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부 거래실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실적 합산은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동일해야만 가능합니다. 두 사람의 주거래은행이 달라 은행을 옮기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부의 소득과 지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카드사용액이 적을 경우]
만약 카드사용액이 크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쓸 때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빨리 채우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25% 한도를 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가령 남편 연봉이 4000만원, 아내 연봉이 5000만원일 때,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아내 카드만 쓸 때보다 250만원을 덜 사용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연봉 4,000만원 x 25%)인 반면, 아내의 소득공제 한도는 1250만(연봉 5,000만원 x 25%)원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용액이 많을 경우]
반면 카드사용액 많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가 커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령]
기타 신용카드와 현금체크 카드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할부, 포인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할 때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부부의 카드포인트 역시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거래실적 통합과 마찬가지로 같은 카드사 포인트끼리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글·그림 - 런인베스트 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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