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젊은 분들일지라도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한 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약통장이란 나라에서 만든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주택 청약통장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내집,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더해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요건과 더불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인데, 이때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1) 납입금액
납입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동일하게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2만원 ~ 50만원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전환한 날 이후로 적용이 되며, 기존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환한 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며 기간만 인정됩니다.
3) 가입방법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물을 지참하여 9개의 수탁은행(우리, 신한, 대구, 부산, 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KEB외환)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연간 납입한 240만원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2년 내에 청약 당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대금리(현행 청약저축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10년이며 그 후로는 1.8%(현행 청약저축 금리) 적용됩니다
2)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 공제(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3)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10년 동안 최대 연 3.3% 이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되어 가입만 가능하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단순히 청약목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중이거나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가입요건을 확인해서 꼭 활용해 보길 적극 추천합니다.
글·그림 - 런인베스트 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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