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 상속재산은 21조 4,283억 원으로, 2017년보다 약 5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산 종류를 보면 건물 32.1%, 토지 31.3%로 부동산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신고된 증여재산도 부동산이 약 59.8%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과 증여도 증가한 거죠.
올해 4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공제 한도는 20년 넘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니 서울에 아파트 한 채에 기타 금융재산만 가지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궁금할 만한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보았습니다.

Q. 자식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이득이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가 됩니다. 할증과세는 세대를 건너 증여 또는 상속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한 번 생략되기에 30%를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받더라도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보다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각자의 재산 규모와 상황에 맞춰 상속 플랜을 짜야 합니다.
Q.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등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때 재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성년자가 많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자녀가 고가의 전세자금을 부담했다면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을 마련하고,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 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하고 있으니, 이자 책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시세가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로 절세할 수 있다?!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8억 원이 된 상황이라면 배우자 증여가액 6억 원과의 차액인 2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소득세법 제 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배우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8억 원에서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만 차감해 총 4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에 따라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Q. 배우자가 있다면 3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총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상속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있다면 배우자상속지분은 60%죠. 3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18억 원까지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상속공제 18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Q. 상속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상속세는 납부 세액에 따라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간 6분의 1씩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세에 연 1.2%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