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양'인데요. 주택청약제도는 이렇게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해요.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청약저축은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기본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택청약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주택 공급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분양주택의 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달라졌지만, 현재는 기존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신청에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려요.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약정이율 : 연 1.0% ~ 1.8%
- 적립금액 : 2만 원 ~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저축과 청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내 거주 국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1인 1계좌!
또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구분 납부가 가능한데요.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요. 단, 1회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해도 '10만 원' 납부로 인정된다고 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나, 민영주택은 청약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