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자는 본인이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 요건 충족 필요)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매월 10만 원의 장애인 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16.5만 원 (100만 원(연간 한도)X16.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셋.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연 4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우대받아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노후준비와 세테크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올 한해 총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 66만 원(400만 원(연간 한도)X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 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에서 총납입보험료를 뺀 금액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대비를 위해 2억 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들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1억 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5,000만 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 유지 기간 등에 제한이 없어 보험 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단,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 여러 개의 통장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