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 완화
현재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해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을 제외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차량 유지비 한도가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그 한도가 너무 적다.
이를 현실화하고 운행 기록부 작성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