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휴가
휴가는 크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 휴가와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로 구분되어 있다.
1. 법정 휴가
(1)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직원이 5인 이상이 병의원에서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후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게 되고 연간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 일수만큼은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한다. 다만,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의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 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2019년 10월 1일 부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에서 10일어 늘어나는 등 개정법이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배우자 출산 휴가 조항
구분 |
현행 |
개선안 |
사용기간 |
3~5일(유급3일+무급2일) |
유급 10일 |
정부지원 |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통상임금 100%) |
청구시기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로 가능) |
1회 분할 사용 허용 |
(3) 생리 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병의원에 여성 직원이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생리 휴가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생리 휴가는 연차 휴가와는 달리, 무급이므로 실무상 처리에 있어서 병의원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생리 휴가는 무급이지만 법정 휴가라는 점에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 가족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2019년 10월 1일 부로 직원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가족돌봄 휴직의 기간인 연간 최장 90일 중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휴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약정 휴가
약정 휴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휴가를 의미하며, 병의원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한다.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으로 빈번하게 질의가 오는 내용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경조사 휴가, 병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휴가는 취업규칙에서 휴가 사유, 기간, 유무급 여부, 휴가 신청 절차, 복직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