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이 청년층(만 15세 ~ 만 34세)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다.
지원요건
- 30인 미만 병의원은 최소 1명, 30인 이상 99인 미만 병의원은 최소 2명, 100인 이상 병의원은 최소 3명을 고용
- 청년 직원을 고용했을 시 병의원 전체 직원 수가 증가
- 청년 직원이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4대 보험에 가입
※ 단, 청년 직원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지원금액
청년 1인당 매월 75만원씩 최장 3년 지원 (1인당 최대 3년간 2700만원 지급). 단, 청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 직원에 대한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