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속세 적은 보험금 준비하기
만일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부담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임대소득이 있는 상가건물 증여
만일 보증금과 대출이 많고, 자녀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증금과 대출 상환을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하게 되면 보증금과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수증자인 자녀는 보증금과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2)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증여
오래된 건물이라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30년 이상된 건물이라면 전체 가액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 건물 가격이 10억원이라면 건물은 1억원도 안된다. 그러나 임대료는 토지 소유주가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토지를 빼고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전체 임대료를 자녀가 받을 수 있다. 물론 자녀는 아버지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현재 세법에서는 최소 토지 사용료에 대해 '(토지공시지가-보증금)X50%X2.1%'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전체 10억원 시가인 건물에서 토지가 9억원이고 보증금이 없다면, 최소 토지사용료는 연 9,450,000원이고 월 787,500원 정도 된다. 10억원 시가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대개 3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므로, 1억원 시가의 건물만 증여받아도 매달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병의원장의 경우 기존 병원에서 얻는 소득이 상당할 것이므로, 기존 월 300만원의 임대료 중 거의 40% 이상 세금을 물어야 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10%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