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 규모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며, 사업소득이 각각 2,000만원 및 1억원인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부담 비교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
사업소득 |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분) |
원천징수 세율 |
종합소득 세율 |
세율차이 |
금융소득 추가납부액 |
2,000만원 |
2,000만원 |
15.4% |
16.5% |
1.1% |
22만원 |
1억원 |
38.5% |
23.1% |
462만원 |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참고)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나타내는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 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
위 사례와 같이 금융소득은 4,000만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와 1억원인 경우 2,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각각 16.5%와 38.5%로 22%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며 이러한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사업소득이 크다면 2,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세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병의원장의 경우 병의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큰 병의원장의 경우 각종 비과세상품 및 재산의 사전증여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을 낮춘다면 금융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춤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