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푸르덴셜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2111005-1-10(2021.11.05~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