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구조는 동일하나 각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세액 계산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액 계산구조의 차이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각종 공제의 차이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특정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상속 세액이 계산되지 않는다. 상속세 계산의 기본 구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 최소 5억원
MAX[(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성인자녀 1명당 5,000만원)), 일괄공제(5억원)]
※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이외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의 추가적용 가능
②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000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ⅹ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③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배우자 생존 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그 외에도 가업 상속공제, 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과금, 장례비, 채무도 상속세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2) 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산정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보통 증여는 상속과는 달리 자녀에게 재산 이전 시 '증여재산공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금액이며 그 금액도 10년간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금액이 상속세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