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금부담 비교
예) A병의원장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B병의원장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물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 1,000만원
A와 B병의원장의 종합소득세 세율 41.8%(지방소득세 포함)
사업자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구분 |
매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액 |
종합소득세 경비반영액 |
종합소득세 절감액 |
총 자금부담액 |
A병의원장 |
1,000만원 |
1,000만원 |
- |
- |
- |
B병의원장 |
1,000만원 |
- |
1,000만원 |
418만원 |
582만원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품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병의원장은 매입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B병의원장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비용처리 됨에 따라 비용처리된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1,000만원 X 41.8% = 418만원)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지만, 자금 지출 측면으로 봤을 때 매입 시 지출된 부가가치세에서 종합소득세 절감액을 차감한 금액(1,000만원 - 418만원 = 582만원)만큼은 본인의 자금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