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기간의 모성보호 조항
(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9항)
병의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단축기간 중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병의원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병의원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산ㆍ사산 휴가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만약 휴가 신청을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병의원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병원이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니 병의원과 신청 직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만약 병의원이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야간, 휴일 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및 시간외 근로 제한(동법 제 74조 제5항)
병의원은 임신한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임신한 직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임신한 직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병의원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