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 야간, 휴일수당
(1) 통상임금 50% 가산 지급 의무화
2019. 4. 1. 주 52시간제에 대한 노동 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병의원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 내용에 따른 통상임금 지급방법
항목 |
내용 |
지급방법 |
위반시 벌칙 |
비고 |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통상임금×50%
(단, 휴일수당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해야 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 불벌죄
(피해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휴일수당 |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야간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2) 포괄임금제
다수의 병의원에서는 연장, 휴일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평일 야간진료와 토요 오전진료를 특성으로 하는 병의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임금 운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괄임금계약 예시]
※ 근무조건 : 월~금(10:00~19:00), 토(10:00~15:00)
포괄임금계약시 받는 월 급여 총계 예시
임금항목 |
금액 |
기본급 |
2,490,910원 |
연장수당 |
409,090원 |
식대 |
100,000원 |
월 급여 총계 |
3,000,000원 |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①해당 연장수당액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②그 지급액이 얼마이며, ③그러한 내용이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는 만큼, 각별히 근로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