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의사항
살펴본 대로 공동명의는 세금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무조건 공동명의를 해서는 안된다. 가장 흔한 사례로, 부부 공동명의일때 부인이 전업 주부라면 반드시 취득자금출처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얼마 안돼 부인의 취득가격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 이하라면 문제없으나 10년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거나 부인의 취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명의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반드시 취득세 등 이전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 즉, 공동명의로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가 공동명의 시 들어가는 이전 비용 보다 커야 한다. 참고로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기준시가의 약 4% 정도의 이전비용을 염두해야 한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는 특히 조심할 것이 많다. 주택은 단 1%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일 본인 거주주택 한 채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1%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각각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본인 거주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주택청약 시에도 다주택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