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식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1) 일반 부양의무 이상의 수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목적이 다른 용도와 겹쳐서는 안된다. 가령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거나, 부모의 입원비, 명절에 드린 용돈 등은 주택 매매의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비춰 부담이 갈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풍양속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2) 재산 가치와 근접한 지급액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액이 주택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부모가 아파트를 담보로 상당한 빚을 진 상태에서 빚을 다 갚아줬고, 생활비 형태로 나머지 가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법원은 주요 판단 근거로 실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들었다. 판례에서 허모씨의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 훨씬 전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머니에게 월 120만원을 보냈다. 보내지 못하였을 때는 바로 다음달에 모아서 보낼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
이 같은 송금 내역은 은행거래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었다. 또 허모씨가 아파트에 걸려 있던 담보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할 정도로 부모의 사정이 어려웠던 정황을 봤을 때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거래 형태인 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었다면, 입증이 한결 수월했을 것이다.
(4) 부모 재산 인수할 자금출처 입증 가능
직장생활을 통해 주택을 살 정도의 돈을 벌었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서도 10년 넘게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많을 때는 억대 연봉을 벌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부모에게 보낸 생활비의 출처가 자신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