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해당 법률의 사후관리가 추가되어 임차계약기간 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사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등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등 세부내용
(1) 임대인 기준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 |
(2) 임차인 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등 적용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3) 공제금액 |
20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
2021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70%
(다만,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유지) |
(4) 공제기간 |
2020.1.1 ~ 2021.6.30(한시적 운용) |
(5) 적용배제 |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
(6) 사후관리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
20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간 1억원의 임대료에서 5천만원으로 50% 인하하는 경우 가정
20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예시
구분 |
공제 미 적용 시 |
공제 적용 시 |
차액 |
임대료(연간) |
10,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산출세액 |
4,620만원 |
2,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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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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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4,620만원 |
- |
4,620만원 |
* 세율은 46.2%(지방소득세포함) 단일세율로 가정하여 산출함
위의 적용 사례를 확인해보면, 임대인이 5천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수익은 5천만원이 감소하는 데 비해, 착한임대인세액공제로 인한 세부담절감효과가 4,620만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임대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80만원가량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착한임대인세액공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 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를 고려하면 임대료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게 되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 적용한 다음해 6개월 내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임대료 인상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임대료의 70%로 상향 개정하였으나, 2021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70%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지 못함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