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1)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주택분 세율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으며, 법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할 경우 적용 받는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중과하여 적용 받는다.
다만,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개정 전후의 종부세율 구조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개정 전후의 종부세율 구조를 비교한 표
구분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세율 |
0.5% ~ 2.7% |
0.6% ~ 3.0% |
3% |
0.6% ~ 3.2% |
1.2% ~ 6.0% |
6% |
(2)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방안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의 세부담 상한비율이 증가되었으며,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전후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개정 전후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비교한 표
구분 |
2020년 |
2021년 |
개인 |
법인 |
1주택 또는 2주택자 |
150% |
150% |
폐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00% |
300% |
3주택 이상 |
300% |
(3)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 폐지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 과세분부터는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주택분 과세표준 계산 시 기본공제액(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 주택분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4) 기타 개정사항(개인)
기타 개정사항(개인)에 관한 표
구분 |
개정내용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
- 고령자 공제율 인상
연령별 10%, 20%, 30% → 20%, 30%, 40%
- 공제한도(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 증액
7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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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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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비교
※ 2020년 상반기 취득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2020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비교
[가정]
- 개인의 경우 2주택 이하 보유 (조정대상지역 외)
- 공동주택공시가격 30억으로 일정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 세부담상한 이내의 종합부동산세
2020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비교한 표
구분 |
2020년 |
2021년 |
개인/법인 |
개인 |
법인 |
공시가격 |
30억 |
30억 |
30억 |
공제액 |
6억 |
6억 |
-(공제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 |
90% |
95% |
95% |
과세표준 |
21.6억 |
22.8억 |
28.5억 |
세율 |
1.4%(초과누진세율) |
1.6%(초과누진세율) |
3%(단일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23,040,000원 |
28,680,000원 |
85,500,000원 |
위 계산사례를 통하여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개인과 법인 모두 세부담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6억원 공제 제외,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대폭 상승된다. 따라서,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실익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