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망 시 수익자이며, 지정된 사망 시 수익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해당 미성년자가 사망보험금의 청구권 및 수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법정대리권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동의하거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